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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부터 소액체당금까지 혼자서 하기

    (출처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부터 소액체당금까지 혼자서 하기

    본 포스팅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2회 이상 받은 곳이 1천여곳에 달합니다

    상습적으로 급여를 체불하는 곳이 많으므로 입사 지원단계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번째, 노동부 신고하기


    급여일이 넘었는데도 급여가 안들어와서 하루 이틀 참다가 회사로 전화를 해보니 준댄다

    몇일이 지나도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 뿐

    회사가 나서서 먼저 적극적으로 입금일을 알려준다면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신고가 답인듯

    급여가 안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짜증과 분노가 더 문제다

    노동부에 들어가면 우선 회원가입부터 하는게 맞다

    메뉴를 찾아 들어가봤자 로그인하라고 나오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면 또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한다


    노동부 회원가입


    급여를 못받아서 신고하는 것을 '임금체불신고'라고 한다



    http://www.moel.go.kr/etc/rolling/intro6.jsp


    로그인하고 신고 클릭하면 하단에 양식과 신청이 있다

    신청을 누르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래 이미지) 등록인은 나고 피진정인은 월급 안주는 나쁜 회사 사장이다

    체불 금액은 정확하게 첨부는 나중에 서면 제출하면 되므로 생략해도 된다

    체불 금액은 노동부 출석해서도 필요하고 소송 들어갈 때도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계산해둔다

    내가 급여 담당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나 월급여나 연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큰 문제 없다

    요래 신청하고 나면 그 다음날 쯤 접수 되었다고 문자가 온다






    나쁜 사장으로부터 내 월급을 받기 위한 첫 단계가 끝났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노동부 담당관으로부터 출석 일자에 대한 연락이 온다

    출석은 매우 중요하다 안 나가면 없던 일로 처리가 종료 되버린다

    그럼 출석해서 뭐 하는가




    (출처 노동부)




    두번째, 노동부 출석하기


    나쁜 사장과의 나 그리고 노동부 담당관 3자 대면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다

    통장 등을 통해 입금 못받았다를 증명하고 거기서 일했다라는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

    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것도 일했다는 증거가 된다

    퇴직원이나 사표 사본이 있다면 그날까지 일했다는 증거가 된다

    문자 메세지나 기타 뭐든 내가 일했던 곳이고 언제까지 일했는데 얼마를 못받았다라는 증거를 준비한다

    난 급여 담당자와의 문자 대화를 캡쳐해서 프린터해서 가지고 갔다

    준비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간다

    급여 받았던 통장 내역, 체불 내용이 있는 문자나 카톡 등등


    임금체불이 상습범이거나 안준게 맞아서 할말이 없는 사장은 대부분 안나온다

    이런 저런 사유로 할말이 있고 신고자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경우 증거를 들고 나온다

    혹은 무슨 큰일난 줄 알고 긴장해서 나온 사장도 있을거다

    사장이 안나오면?

    그게 가장 좋은거다 난 내가 준비한 서류를 준비하고 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간은 대략 2시간 이상 걸린다 증언을 하고 증언한 내용에 대한 서명도 한다

    임금체불이 상습적인 회사의 경우 담당관이 일사천리로 출석 업무를 진행한다 (한두번도 아니고 뻔해서)

    여기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금액이 증언되어야 한다 출석일이 무사히 지나면 두번째 관문을 통과한거다





    출석 이후에는 좀 기나긴 기다림이 진행된다

    노동관이 나쁜 사장에게 너 돈 안준거니까 돈 줘라라고 독촉하기 시작한다

    사장이 악질일 경우 시간 끌기가 시작이 된다 언제준다 다음주 준다 다음달 준다 등등으로 시간끌기에 들어간다

    두세달이 지나 담당관이 출석요구를 하면 그때 전부는 아니고 체불 임금의 일부를 주는 사장도 있다

    이런 저런 밀당을 하다가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버티고 안주는 경우도 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사건 조회를 해보거나 담당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담당관은 나 말고도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다

    언제 들어오냐고 캐묻기 보다는 팩트 위주로 예상 일자나 경과를 간략히 물어보는게 좋다

    짧으면 한달 이내로 끝난다고 하고 길어지면 서너달이 걸린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서너달이 지나도 못받은 경우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경과를 얘기해주고 우편물을 보냈다고 얘기해준다

    일주일 이내로 우편물 하나가 집으로 온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라고 불리는 서류인데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다

    노동부에서 할일이 종료 됨을 의미하기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필수 서류가 구비가 된 샘이다

    서류의 의미는 이 사람 월급 못받았어요를 증명하는 노동부의 서류로 일반 우편으로 온다 (등기도 아니고)

    내가 이거 하나 받자고 몇달을 기다렸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시라 밀당은 노동부에서 해준거고 난 기다렸을 뿐이다

    그럼 그걸 들고 어쩌나 기다림은 관문이 아니므로 이제 3번째 관문이 시작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3번째 관문이다



    우선 이건 매우 쉽다 그냥 서류랑 도장 들고 관할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찾아가면 된다

    우편으로 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와 도장 그리고 신분증이다

    여기를 가는 이유는? 국가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준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을 나 대신 진행해주는 것이다


    여긴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한다 그냥 가까운 곳을 가는게 아니고 사업자 주소 관할의 공단을 찾아가야 한다

    사업자 주소가 서초구면 서초구 관할의 공단을 찾아가야 한다

    위치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실수로 다른 곳에 찾아가면 우편으로 접수를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접수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069



    접수 서류는 도장과 해당 사업자 등기부 등본 (인터넷이나 법원에서 출력가능)

    받았던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져가면 된다 도장은 그냥 막도장 가져가도 된다

    도장의 용도는 내가 할일을 국선변호사가 위임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나를 대신해 도장을 찍어주게 된다

    싸인은 본인이 있어야 하므로 도장이 나를 대신해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 사용되는 도장이다

    막도장은 집에서 굴러댕기는 막도장이나 길거리에서 몇천원이면 만들수 있는 나무 도장이면 된다

    여기서 특이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0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므로 9시 이전에 가면 기다려야 한다

    여긴 노동부처럼 출석이나 질의가 오가는 자리는 아니므로 부담없이 서류만 잘 챙기면 된다

    소요시간은 20분 내외로 접수만 하면 끝





    또 기다림이 시작된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너님은 법률구조 대상이다 너님 도와드릴께 라는 내용의 문자가 온다 (너님이라고 오는건 아님)

    그리고 변호사가 누구로 배정되었는지 그리고 변론일자가 나오면 연락 준다는 내용의 문자가 몇일 뒤 또 온다

    소송은 재판을 거쳐 판결로 종료가 되는데 내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했으므로 내가 나갈일은 거의 없다

    중간에 급여 일부가 들어온 경우 사장이 의의제기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기다림이 연장된다

    하지만 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변호사가 의의제기를 처리해준다 변호사가 좋은점은 바로 이런거다




    한두달의 기다림이 지나면 이제 내 기억 속에서 임금체불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그때즈음 한통의 문자가 온다 (전화 안온다)

    문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번호로 온다 내용은 대충 이러하다

    '언제 몇시에 변론기일이고 출석이 필요할 경우 별도 연락한다'

    변론기일이라 함은 재판일이다 왜 쉽게 재판이 언제가 아닌 변론기일이라 하는지 모르겠으나 암튼 그러하다

    문자가 온 후 한달 이내에 재판이 진행 된다

    재판장에 나오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겠으나 그럴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변론기일이 지난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고 그 사건번호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로서 3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법률구조공단 사건조회는 여기서 http://infor.klac.or.kr/obcontent/sch_case.php

    대법원 사건조회는 여기서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네번째, 재판 결과



    법률구조공단 사건조회는 대법원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법은 사건조회를 하면 의의제기나 진행 상황에 대해 간단히 알수 있다 (상세하게는 알수 없다)

    변론기일 즉, 재판일이 지난 후 조회를 하면 이런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원고승


    내가 원고다 내가 이겼다는 의미다 몇달만에 임금체불 관련 멘탈 중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재판에서 이겼어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기도 한다

    항소는 판결이 나고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야 한다 (법률상식)

    항소기간이 종료되면 상대방 즉 사장인 피고는 유죄가 된다 탕탕!

    유죄 선고를 피하기 위해 항소 마감 직전에 급여를 보내는 사장도 있다





    항소 기간이 지나면 오랜만에 움직여야 할 때가 왔다

    승소 판결문을 받으러 법률구조공단에 가야한다 (승소일로부터 약 3주 뒤)

    관할 공단에서 받을수 있다 (그때 접수한 그 법률구조공단이며 수령 장소는 다르다)

    관할 공단은 여기서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069





    5번째, 근로복지공단



    재판에서 이겼으므로 법적으로 내가 사장에게 해당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드디어 법적인 권리가 생긴거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나 같은과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400만원까지는 이 제도를 통해 못받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 준다

    400만원 이하라면 이 선에서 상황이 종료되지만 400만원이 넘는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다시 통해야 한다

    4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들고 다음 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준비서류는 노동부에서 받은 확인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판결문 그리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이걸 들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40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는 일이주 내로 입금이 처리된다 (400만원 이하는 여기서 종료)





    그냥 때 되면 들어오는 급여를 받아 내기 위해 노동부, 법원,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

    내가 이런 경우를 겪에 될줄은 몰랐다는게 임금체불을 겪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다

    그나마 무료 법률구조가 되니 다행인가 싶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동선은 아래와 같다


    돈 못받았다고 신고하는 곳은 노동부

    노동부에서 해결 안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

    소송에서 이기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밀린 급여를 준다


    모두들 궁금해하는 그것, 얼마나 걸리는가


    어떤 사장은 신고하면 바로 준다고 한다 한달 이내?

    노동부 선에서 마무리 되면 3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상습범들은 소송까지 가야한다

    소송 들어가면 6개월은 걸린다 (못받은 시점으로부터)

    의의제기나 찔끔찔끔 주면 거의 1년에서 그 이상이 걸린다

    소송이라는 건 원래 시간 싸움이므로 기다림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기다리기 귀찮아서 포기한다고? 그럼 생각 안날거 같음? 차라리 기다리면서 돈을 받아내는게 낫다

    5단계까지 진행하면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서너시간 뿐이다 (교통과 기다림 빼고)



    진행 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18가지 충고와 팁을 나열해 본다



    1. 노동부에 신고가 진행 중이라면 회사에 전화해서 언제 주냐고 재촉하여 물어보는 건 부질없다

    2. 사장와 카카오톡을 하거나 감정적인 문자를 주고 받는건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냥 다 차단해버리자

    3. 노동부 진정시 전액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두는 것이 조금이라도 일찍 받을 수 있다 (전액이 중요)

    4. 노동부 담당관이나 변호사에게 하소연은 도움이 안된다 묵묵히 기다리자 (공무원이다)

    5. 대부분의 법률 소송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답답할 수 있으나 나만 그런 상황이 아니므로 억울해 하지 말자

    6. 모든 기관은 관할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꼼꼼히 알아보고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10시 오픈)

    7. 제출한 서류는 폰으로 잘 찍어 놓거나 사본을 챙겨 두도록 한다

    8. 기관 출석시 긴장할 필요 없다 단 시간을 잘 지켜서 방문하고 넉넉하게 시간을 비워두자

    9. 여기 저기 언제쯤 돈 받을수 있을지 물어보고 다니지 말자 회사마다 사장마다 케이스마다 모두 다 다르다

    10.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맞소송할거 같다고 포기하지 말라 임금체불은 그런 것들과 별개의 것이다

    11. 업무상 과실(실수) 부분은 희박할 뿐더러 소송이 들어와도 대부분 회사가 진다 (그래서 회사가 소송을 잘 안 건다)

    12. 5단계까지는 고등교육 받은 자라면 전문가 도움 없이 누구나 할수 있다 (어려운 부분이 없다)

    13. 체불임금에 대해 자꾸 걱정하고 고민한다면 체불임금보다 더 큰 시간 손해가 생긴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는 시간에 맞기자

    14. 노동부는 체불임금 사업장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은 입사원서를 넣을 가치가 없다

    15.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진행 상황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동은 절대 안된다 개인정보침해 명예회손 등에 역으로 휘말릴 수 있다

    16. 노동부 진정시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한꺼번에 접수하는 편이 용이하다

    17. 소액체당금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먼저 주고 사업주에게 다시 청구하게 된다 걱정하지 말고 먼저 받자

    18. 기관에 방문할 때는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자 신분증은 늘 기본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제도가 좀 개선되었으면 한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이다)





    임금체불 신고를 여러번 당한 사업장은 이런 프로세스에 익숙하다

    그만큼 시간끌기에 대해 잘 알고 최대한 늦게 주려 한다

    유죄 판결 기준이 아닌 신고 기준으로 블랙리스트 관리를 해야 한다

    노동부나 잡사이트들이 이런 리스트를 공유하고 표시하여 이런 사업장에서 채용이 어렵도록 해야 한다


    급여를 제대로 안주는 사업장이 세금을 제대로 낼리가 없다

    유죄판결이 난 사업장은 세무서에서 별도 관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들도 불편함이 있고 위기감이 있어서 임금체불을 안할것이다


    노동부 출석 외에 다른 프로세스는 충분히 우편이나 등기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노동부에서 확인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주면 되고 판결문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겨주면 된다

    개인이 업무를 빼고 그런 일을 보러 다니는 것 자체가 어렵다

    게다가 관할 주소지까지 찾아 다녀야 하는 건 매우 곤란할 수 있다


    현 제도는 임금체불에 대해 해당 비용의 30%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벌금이 너무 너무 약하다 임금체불 금액보다 벌금이 작으면 벌금을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누적된 신고나 판결 횟수에 따라 벌금은 최소 200% 많게는 500% 정도는 때려줘야 금방 줄 것이다


    임금체불을 받기 전까지 사업장은 갑 행세를 한다 이러면 주겠다 저러면 안주겠다 등등

    임금체불도 억울한데 퇴사하고 나서도 그런 (꼴)갑들과 연락이 오갈수 있다는 점 자체가 불쾌하다

    그런 (꼴)갑질을 벌금에 반영하여 꼬리를 내린 가해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임금체불 피해자는 고작 원금이나 약간의 이자를 받으면 다행이다

    기다림과 임금체불로 인한 스트레스의 보상은 전혀 없는 셈이다

    기다린 시간만큼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법정 최고 수준의 이자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회복시켜 주고 개인 대출 등으로 이자 등이 추가 발생했을 경우 이부분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한다

    재난지역에 예비군 훈련이나 세금 납부를 연기 시켜 주듯이 임금체불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동일 사업장에 임금체불 신고자가 여러명 발생하여 여러명의 진정 상황이 생길 경우 

    노동부는 이들 별도 특별관리하는게 맞다고 본다

    처음으로 신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상습적으로 여러명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는가


    행정 절차가 너무 느리고 피해자가 아닌 피고 사업장을 배려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사업장은 이 모든 과정을 행정 기관 방문 하나 없이 끌고 가는데 피해자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재를 하러 다녀야 한다

    난 돈이 급한데 사업장은 돈이 있으면서도 시간 끄는 행위에 기관은 너무 관대하게 기다려준다

    처리 절차를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본다


    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가려면 여러가지 자원이 들어간다

    집이나 직장에서 이동도 해야 하고 반차나 휴가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통비를 써야 하고 더운날은 더위에 추운날은 추위를 이기며 다녀야 한다

    이에 대한 시간적 비용적 청구를 할수 있어야 한다

    움직인 날을 반나절 정도로 계산하여 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무 일자로 인정하고  추가로 임금체불로 청구 할수 있어야 한다

    니들 사업장 때문에 버린 시간이니 니들이 값아줘야 하는거다


    조사 절차에서 갑질한 사장이 일부러 임금체불 지급을 지연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벌금 말고도 징역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임금체불은 경제적인 폭행을 당한 것과 같다

    임금체불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처럼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근로의 댓가는 꼭 받을 수 있고 악질 사장은 꼭 처벌받는 세상이 되길

    그리고 악질 사장도 그 고통을 언젠가 꼭 되돌려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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