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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승소 판결까지 걸린 시간이 8개월 정도가 걸렸다

    승소 판결이 나면 상대방에게 항소를 할수 있는 항소기간이 주어진다

    항소기간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민사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 형사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이다

    항소기간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 진행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살다가 이런 거 모르고 살면 더 좋겠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거니까 알아두자

    암튼 소액체당금 신청이 최종 목적이 되겠다



    변론기일 즉 재판 날짜에 판결이 났다면 재판 결과를 등기 우편으로 양측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약 10일이 걸린다

    항소 기간은 등기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민사 항소기간이 2주니까 여기서 14일이 걸린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항소기간이 종료되고 1주일 정도 경과한 일자에 판결문을 수령하라고 문자를 보내준다

    정리하자면 재판 날짜로부터 한달이 조금 넘어서 재판 결과가 내 손에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오라는 날짜에 전화 하고 방문하면 된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방문을 하면 문자를 받고 왔냐고 물어보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 주면서 이후 동선에 대해 설명해 준다 시간은 약 20여분이 걸렸다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은 주문이 적혀 있다 보는 순간 기분이 살짝 좋아진다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얼마와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못 받은 돈 가집행 할수 있다


    풀어 쓰자면 사장 너님은 못받은 돈은 이할 이자쳐서 원고에게 갚아줘라

    소송 비용은 재판에서 진 사장 너님이 부담해야 하고 피해자는 가집행 할수 있다가 된다

    그럼 이자 계산은 어찌하나

    그래서 또 찾아봤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90일간 못받았을 경우 (판결문에 언제부터인지 써 있음) 이자가 20% 라고 한다면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2,000,000원 * ( 20 / 100 ) * ( 90 / 365 ) = 98,630원

    98천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앞에 100은 퍼센트 계산이고 90일은 365일로 나누어 곱한다 

    이게 함께 지급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전달 받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지난번에 내가 제출한 원본의 사본)

    2)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신청서)

    3) 송달 확정 증명원 신청서 (이거 들고 법원에 가야한다)

    4) 가장 중요한 승소 판결문

    5) 접수할 때 제출한 도장 (소액체당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시 필요)



    서류를 받았다면 법원에 가야한다 법원에 다시 가게 될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다시 가야 한다

    법원에 가야하는 이유는 송달 증명원과 확정 증명원을 받기 위함이다

    이 두 서류는 판결문에 대한 인증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판결문과 송달 확정 증명원은 세트가 되었을 때 법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나

    오늘 찾아보니 송달 확정 증명원은 온라인 발급이 된다고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배치도다

    그냥 구청이나 경찰서처럼 1층에 민원실 생각하고 들어가니 이렇게나 복잡할 줄 몰랐다

    예식장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다 여기서 결혼하고 싶을까나 독신자숙소도 있다 독신자숙소?


    암튼 송달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들고 법원으로 이동하였다

    뉴스나 검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 법원을 직접 들어오게 되니 기분이 (별로) 새롭다

    입구에서 길을 물어보니 민사인지 형사인지 물어본다

    임금체불은 민사다 민사는 동관 1층으로 가야한다 형사가 서관 되겠다 (평생 부디 서관 갈일은 없으면 좋겠다)


    청사 주변에는 인적이 드문데 1층 민원실 주변에 가면 급 사람이 북적인다

    하지만 법원이라 그런지 분위기는 다소 차분하다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수입인지 천원짜리를 사야 한다 송달 오백원 확정 오백원 둘다 해서 천원이다

    수입인지를 샀다면 많고 많은 민원 대기표 중에 재증명원 창구쪽 번호표를 뽑아야 한다 (번지수 틀리면 시간낭비)





    동관 1층 배치도를 보니 별별게 다 있다 카페도 있고 서점 우체국 식당도 있다

    난 승소 판결문을 받고 방문했는데도 법원 분위기라는게 그런 것 같다

    괜히 긴장되고 빨리 나가고 싶고 아는 사람 만날까 걱정되고 그랬다

    종합민원실 재증명원 창구에서 신청서와 판결문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송달 확정 증명원을 한장에 뽑아 준다

    별거 없다 흑백 종이 한장이다



    자 이제 이걸 들고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야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장 관할 공단으로 가야 한다 뭐든 사업장 중심이다 피해자는 나인데 말이다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그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가 날 뻘쭘하게 해준다 (나 혼자 서 있다)

    여기에 내가 오늘 받은 서류를 몽땅 제출해 드리면 된다 (도장 빼고 신분증은 또 준비)

    노동부에서 받은 서류, 판결문, 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신청서 되겠다

    처리는 10분 내외로 짧은 편이다



    난 소액체당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봤다

    소액체당금은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이어야 하고 2년 이내 신청을 하면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터

    2015년부터 시작된 제도라 이후 퇴직한 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군가에겐 다행이고 누군가에겐 끝나지 않은 고통일 수도 있다

    그럼 이돈은 어디서 나서 어찌 되는걸까

    최대 400만원이 지급되는 소액체당금은 정부가 먼저 부담을 한다

    먼저라고 함은 지급 금액에 대해 정보가 사업장 사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금을 청구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가 월급 못 받은 나에게 먼저 주고 사장에게 받아내는건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못 받아 냈다고 나한테 다시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겠지?)



    이로써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 신고부터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절차가 끝났다

    행정적인 절차가 완전히 종료됨을 의미한다

    소액체당금은 영업일로 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우선 문자가 오고 그 다음날 입금이 된다고 한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노동부 담당관님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님 그리고 소액체당금을 지급해줄 (예정인) 근로복지공단에 감사드린다

    한해 임금체불 금액이 1조 4천억이 넘는다고 한다

    이 임금체불 금액은 일본의 10배가 넘고 규모가 10배가 넘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못된 놈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나 제도 자체가 헐렁헐렁 문제라는 얘기도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처벌의 강화가 가장 쉬운길이 아닐까 싶다 생각만해도 분하고 화가나는데 시원하게 갚아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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